23년 1.3 부동산대책 총정리 (규제지역해제 및 전매제한 해지, 실거주의무 폐지)
2022년도에 급격한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인해 부동산의 거래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1.3 부동산 대책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규제지역 해제 현재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개선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강남, 서초, 송파, 용산(서울 4개구) * 투기지역도 동일하게 적용 조치계획 •규제지역 해제안은 1.5(목) 0시부터 효력 발생 (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 1.2일 기 완료) 이제는 강남 3..
2023.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