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부터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최고 세율이 무려 12%에 달하는 수치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 취득세 중과가 부동산 거래에 더디게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연말에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취득세는 현재 이 글을 작성하는 중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1.23 - [재테크/부동산 자료실] - 23년 1.3 부동산대책 총정리 (규제지역해제 및 전매제한 해지, 실거주의무 폐지)
기존에 아래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사게되면 8%의 세율을 적용받고, 그 이상과 법인으로 매수시에 바로 1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이상‧법인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이제는 아래와 같이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까지도 일반 세율로 적용한다는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3주택자 이상과 법인도 12%에서 6%까지 낮아지는 세율로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지역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3% | 12% → 6% | 12% → 6% |
非조정대상지역 | 1∼3% | 8% → 4% | 12% → 6% |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