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량입니다.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압구정은 24개 단지, 여의도는 16개 단지, 목동은 14개 단지, 성수는 전략정비구역이 그에 해당합니다.
4월 27일부터 발효되어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다시 말해, 갭 투자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대책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끌까요?
정부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은 지정 이후 거래 급감 속에서도 신고가 경신이 이어졌습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124.22㎡는 이달 3일 30억5천만원(9층)에 팔려 처음으로 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면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만 하더라도 24억∼25억원 수준이었으나 약 10개월 만에 5억 5천만 원 이상 가격이 뛴 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약으로 스피드 공급주택을 외쳤고, 특히 목동의 재개발을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허가구역 지정은 주택 공급 절차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공급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는 허가제와 관계없이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4곳의 주민들은 제재가 아닌,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된다는 강한 시그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외치면서 규제를 하는 모양새인데요, 재건축 진행상황을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결국,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진척이 갈수록 매수할 사람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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