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인, 2020년에 여러 핫한 키워드가 많지만 이것은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뉴스와 정책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에서는 벼락 거지를 만들게 했던 키워드입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특히 뜨거운 화로에 기름을 부은 제도가 있었으니, 바로 임대차 3 법이었습니다.
아래 글은 작년에 임대차 3 법 정리에 관해 작성했던 글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임대차 보호 3 법을 만들어 법안을 통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1가지 법안이 빠져 임대차 2 법이었습니다.
처음 임대차 3 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한 글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보시길 바랍니다.
2020.07.30 - [분류 전체보기] - 임대차 3 법 정리(임대차 보호 3 법, 시행시기, 소급 적용, 예외조항)
이제 그 마지막 남은 1 법이 실제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1. 계약 갱신 청구권제 (2+2년, 4년제)
2. 전월세 상한제 (5% 이내)
3. 전월세 신고제
작년에 1번과 2번의 법안은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는 것이죠.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시행 시기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엊그제인 4월 19일부터 시범운영이 됩니다.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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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되는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 (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4. 신고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및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5. 신고 특이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둘 중 1명이 신고한다면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신규 혹은 갱신 계약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갱신은 계약금액 변동 없을 시 미신고)
-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6. 과태료 케이스
미신고를 한다면 4만 원에서 100만 원 차등을 부과되며 허위신고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전월세를 진행하신다면 꼭 잊지 않고 신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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