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눈이 하루 종일 오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도 8000여 명의 공무원들을 바로 투입해 제설작업을 했다고 하니, 출근길은 괜찮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작년 8월 임대차 3 법으로 인해, 모두가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계약이 추가 연장이 되고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가 산다고 하니 전세 시장이 굉장히 터프해지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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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주인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변경을 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작년 10월경부터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하향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전월세 전환율이 뭘까요?
전월세 전화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에 집세를 얼마나 받을지에 대한 기준을 말합니다.
집주인 마음대로 월세를 더 높여 제시한다면 힘없는 세입자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로 바꾼다고 해도 아래의 공식을 통해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은 위의 공식에 있습니다. 월세를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의 차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산출된 월세 이율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전월세 전환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증금 5억 원인 전세를 살고 있는 갑순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보증금 3억 원에 월세로 돌리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의 월세를 내야 할지 갑갑하기만 하는데요.
기존은 전환율이 4% 였을 때는 계산을 해보니 약 67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5%로 하향되었으니 월세는 약 42만 원이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이제 25만 원을 더 아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 그림을 참조해 주세요.
이 법은 2020년 10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럼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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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시행된 2020년 10월부터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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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전의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로 월세/반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해서 적용했는데 전환 계약 과정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초과된 금액을 낼 필요가 없고, 임대인(집주인)과 협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말 조정이 안된다면 분쟁 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도 사람인지라 원만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관련 뉴스 기사 하나를 첨부드립니다.
국회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며,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임대차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합니다.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1489.html
마무리하며.
오늘은 전월세 전환율이 2.5%라는 사실을 전달드렸습니다. 세입자 편에서 이런 귀중한 정보를 흘리지 말고 알아두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오니 주변의 월세 전환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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