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부하면서 혹은 매매나 전세, 월세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서류를 보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만일 등기부등본을 보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인터넷으로 발급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이 1분을 투자해 전세금, 보증금을 날리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인터넷 발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사이트 접속해 열람하는 법
http://www.iros.go.kr/PMainJ.jsp
먼저 위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첫 화면에 부동산 등기 옆에 '열람하기'를 누릅니다. 이때 굳이 로그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열람을 검색하기 위해 조건들이 나오는데요. 간편 검색부터 지도로 찾기 기능까지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이중 자신 있는 1가지 옵션을 선택해 원하시는 부동산을 찾으시면 됩니다.
간편 검색으로 예를 들어보면 간편검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구분"란을 눌러보면 3가지 중 1가지를 고르셔야 합니다. 토지, 건물, 집한건물로 나오거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는 집합건물에 속하고요, 건물은 일반주택, 다가구가 여기에 속합니다. 토지는 나머지라 보시면 되겠죠?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열람 목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일 나중에 출력을 굳이 할 거라면 현재 화면에서 진행하지 말고 아까 첫 화면에서 발급하기 화면으로 진행해 주세요. 안 그러면 돈을 2번이나 결제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23"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원하는 아파트명이 맞는지 맞다면 동과 호수에 맞는 주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101동 101호가 맞다면 선택 버튼을 눌러 진행해 주세요. 등기기록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전부로 받을지 일부를 받을지 고려해 선택해주세요. 보통 전부를 선택하고 말소 사항을 선택해 모든 등기사항을 보곤 합니다. 가격은 동일하니 전부 다 보는 게 낫겠죠?
선택을 한 뒤 다음을 눌러주면 아래와 같이 수수료 700원을 내고 열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 됩니다.
2. 등기부등본 사이트 접속해 발급하는 법
아래처럼 열람하기가 아닌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위의 열람과 동일합니다. 발급하기는 결제 수수료만 1000원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은 열람하거나 출력한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증빙, 제출용 등으로 등기부등본 서류가 필요한 거라면 반드시 발급으로 진행해주세요.
지금까지 개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하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법인 부동산 또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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