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보통 아파트 소유주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전세/월세 세입자 분들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소유주분들이 받고 있는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하는 방법, 부과기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집을 사겠지만 미리 재산세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1년에 두 번(7월과 9월)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간단히 1억 원에 10만 원 정도의 재산세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가 과세 대상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있기에 각자가 살고 있는 도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3. 재산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를 부과 기준은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부동산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동산을 양수한 자(매수인)가 재산세를 내야 하고, 6월 2일 이후(6월 2일 포함)에 이전되면 양도한 자(매도인)가 내야 합니다.
소유권은 잔금을 치르는 날부터 인정이 되므로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잔금 날짜를 6월 1일 이전으로 해야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위택스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이라 메인화면에도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를 눌러 로그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5. 재산세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는 주택에 해당되므로 보통은 몇 주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재산세 관련 지로용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번 1 기분은 7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는 곳마다 기한 내의 기간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8월 2일까지 1 기분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납기 | 비고 | |
토지 | 매년 9. 16. ~ 9. 30.까지 | ||
건축물 | 매년 7. 16. ~ 7. 31.까지 | ||
주택 | 제 1기분 | 매년 7. 16. ~ 7. 31.까지 |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
제 2기분 | 매년 9. 16. ~ 9. 30.까지 | ||
선박 | 매년 7. 16. ~ 7. 31.까지 | ||
항공기 | 매년 7. 16. ~ 7. 31.까지 |
만약, 본인의 주택의 재산세가 총 2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는 제 1기분에 모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만원이 넘지 않으면 7월에만 내고 9월에는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 재산세 산출방법, 계산방법
이 부분은 초보자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워 최대한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재산세를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아파트로 예를 들어봅니다.
여담이지만, 최근 공시지가가 상승했다고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국의 집값이 상승한 만큼 공시지가를 크게 손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부는 서울의 공시지가를 85%나 올렸다고 하네요.
갑자기 공시지가를 이야기해서 이상하다고요? 아닙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려면 이 공시지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공시지가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세금을 걷기 위해 아파트 별로 가격을 말합니다.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5억이 공시지가가 아니고 3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현재 시세 가격 ≠ 공시지가
그러니 본인이 살고 있는 공시지가를 알아야 합니다. 공시지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2021.03.19 - [재테크/부동산 자료실] - 2021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및 확인방법 (실거래가와 차이점)
재산세를 산출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를 말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대상마다 다른데 주택은 60%입니다. 참고로 토지, 건축물은 70%이고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으로만 계산합니다. 공시지가(시가표준액)를 알았다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면 바로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용어가 낯설고 매우 어렵습니다.)
간단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 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 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주택에 대한 예를 위해 세율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례세율은 1세대 1 주택자만 해당되며 별장은 4%입니다.
과세표준 |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
감면액 | 감면율 |
0.6억 이하 (공시 1억) |
0.1% | 0.05% | ~3만원 | 50.0% |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 3~7.5만원 | 38.5~50.0% |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 26.3~38.5% |
3~3.6억 이하 (공시 5억~6억) |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 15~18만원 | 22.2~26.3% |
3.6억 초과 (공시 6억) |
- | - | - |
이제 계산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공시지가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아파트 7억 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과세표준금액 = 공시 7억 원 x 60% = 4억 2천만 원
그럼 위의 표에서 과세표준을 보면 3.6억 원을 초과하는 마지막 칸에 해당되겠죠? 그럼 57만 원에 3억원 초과분의 0.4%를 계산하면 됩니다.
산출세액 = 57만 원 + (7억원-3억원)*0.4% = 57만원 + 160만 원 = 217만 원
이렇게 217만 원이 재산세로 산출됩니다.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오른 가격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나라에서는 '세부담 상한 초과액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아까 세액산출방식에 빨간색으로 쳐진 곳인데요.
작년에 비해 많이 올랐으니 재산세를 깎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공시가격 | 3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6억원 초과 |
상한율 | 5% | 10% | 30% |
위의 재산세 계산으로 217만 원이 나왔죠? 아까 공시지가 7억원 아파트라고 가정했습니다. 위의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이기에 30%를 할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인 가격 계산하는 법 아시죠?
217만원 + 217만원 x 30% = 151.9만 원
약 152만 원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전부 끝은 아닙니다. 재산세 이외에 고지서를 본다면 3가지 항목이 더 쓰여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생략합니다. 고지서 뒤쪽을 참조해 주세요. 세율표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위의 계산한 217만 원에 위의 3가지 항목(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을 모두 더한 가격이 재산세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 모든 걸 더했더니 230만 원이 나왔다면 여기에 다시 30% 할인을 계산해 주셔야 최종 재산세가 나오는 점 참조해 주세요.
혹시 머리 아프거나 못 따라오겠다 싶다면 천천히 다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 본 저도 이해하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이 글 안에 재산세에 대한 모든 걸 망라해 놓았으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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