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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자료실

[정책]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 폐지 (조합설립 이전)

by *㏇ 2021. 7. 13.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추진 1년여 만에 백지화했습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인 12일 국토법안소위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연식이 30년이나 넘은 아파트에 2년을 실거주 하기 위해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집주인은 곤혼을 치러왔습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없애고 실거주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죠.

 

이제는 재건축을 위해 2년 실거주 요건이 폐지가 되었기에 집주인들도 대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요즘 매매나 전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폐지가 전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번 법안 폐지로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자연스러운 가격상승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설립이 되면 실거주 2년을 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합설립을 세워지지 않은 재건축 단지들도 이번 폐지가 그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 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서둘러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압구정동에서도 올 2월 4구역을 시작으로 5·2·3구역 등이 잇달아 조합설립 인가를 얻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위의 노력을 펼쳤는데도 결국 정부의 마구잡이 식의 정책에 휘둘리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임기 1년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무슨 의도인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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