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장점 및 단점 (집으로 평생 연금받는 방법)

by *㏇ 2021. 5. 21.

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집으로 평생 연금 형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인데요. 본인 소유로 혹은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자면,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지만 일시 지급 형태가 아니라 매달 연금형태로 지급받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주택연금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노후 대비가 잘되어 있지 않은 노년층을 위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나라에서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어떻게 될까?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3년전만 해도 만 60세 이상이었으나 현재(2021년 5월 21일 기준) 나이가 만 55세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부부를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세요. 물론 1 주택뿐만 아니라 2~3 주택자도 가능하긴 하나 총 주택 가격 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하지만, 9억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동스러운 부분이 공시 가격이라는 겁니다. 평소에 알고 있는 시장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시장가격은 실거래가를 의미하는데요, 공시 가격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혹시 공시 가격(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2021.03.19 - [재테크/부동산 자료실] - 2021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및 확인방법 (실거래가와 차이점)

 

2021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및 확인방법 (실거래가와 차이점)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음량입니다. 요즘,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으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이 와중에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를 2021년 버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 즉

na1005.tistory.com

 

다시 공시지가를 말씀드리면,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고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은 한국 부동산원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추후 확인하는 방법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공시 가격이 조회가 안된다면 시가표준액으로 기준이 되며 이마저도 없다면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유자 혹은 배우자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증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통해 금융기관(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은행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주택연금을 일정하게 지급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순서>

보증신청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될까?

 

장점은 위에서도 설명한대로 노후가 탄탄히 준비되어 있지 않는 노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연금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개인연금과 별도로 주택연금까지 받아 노후에 생활을 한다면 결혼한 자식들에게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더라도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남은 일생동안 본인의 집에서 살게 될 수 있도록 보장받고 혹여라도 부부 중 1명이 사망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집값이 떨어진다 해도 주택연금은 낮아지지 않고 100세 이상이 되어 연금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추징금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모두 사망시에도 주택 가격이 수령액보다 더 남았다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등에 참여하더라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금융기관인 은행에서 '주택연금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택연금대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연금인데 대출이라고?

 

 

 

 

첫째, 주택연금의 수령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미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을 산정하는 시점에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모두 반영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집값이 올라 있을 거라고 예상하여 연금을 산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물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를요.

 

둘째, 집값이 상승해도 연금 수령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근 6년동안 서울 집값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값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시지가도 올리기로 결정을 한 것인데요.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연금을 가입한 분들이 최근 들어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보증료 및 각종 수수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치명적인 단점이라 생각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주택 가격의 1.5%를 최초 1회 납부해야 하며, 1년간 0.75%를 매월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주택연금을 중도해지 하면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지만 초기에 냈던 보증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3억 원의 집을 보유한 70세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증료는 1.5%인 450만 원을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법무사 비용 최대 약 30만 원, 대출기관 인지세 최대 75,000원, 주택 감정평가 수수료 약 50만 원 같은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넷째, 중도해지를 하고 추후에 재가입을 하고 싶다면 해지일로부터 3년뒤인 시점에 가능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재가입 시에 주택 가격이 이전보다 가입 당시의 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 공시 가격이 9억 원이 되면 다시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해지에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와 보건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는 부분이 주택연금을 하면 집이 나라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한다 해도 주택 소유는 본인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와 보건료를 내지만 일부 세제혜택이 있을 뿐입니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주택연금 신청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1.06.03 - [재테크] -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지급방식 선택하는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