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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급금액, 신청대상)

by *㏇ 2021. 4. 30.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됩니다. 신청대상,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정부의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5월1일(토요일) ~ 5월 31일(월요일)

* 2021년 근로장려금은 9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가구당 1명만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 가구구분을 단독, 외벌이, 맞벌이로 분류되어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요건으로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일 때 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외벌이)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맞벌이를 하고 있어도 배우자의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일 때는 홑벌이가구로 인정됩니다.

 

 

 

 

 

 

 

 

재산요건 기준도 있습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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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단독가구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

 

 

이상으로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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