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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과 한도금액은 얼마일까?(국세청 세액공제금액)

by *㏇ 2023. 1. 11.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2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항목과 공제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세액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준비서류

1. 연말정산이란?

 

월급을 받게 되면 세금을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 부양가족이라든지, 소비패턴등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내가 많이 낸 건지, 적게 낸 건지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특히, 공제 항목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할 수 있고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일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가 (선택) 대상자가 됩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연말정산 신청하는 방법은?

 

연말정산은 보통 1월중순에서 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제,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들을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 확인하기

 

4.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가 무엇일까?

 

먼저 공제란 세금을 줄여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총급여에서 총 3가지의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쉽게 말해, 아래와 같이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750만 원에 1500만 원의 15%까지가 공제액이 되는 거죠.

근로소득공제

 

두 번째로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급여액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고용/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세액공제는 세금자제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항목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5. 소득공제 항목이란 무엇일까?

 

소득공제 항목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히 어떤 항목이 있고 한도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연간소득 100만(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이 됩니다.

인적공제

기본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인적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전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연연금의 연계의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별소득공제로 보험료와 주택자금공제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공제가 됩니다.

주택자금공제로는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연 72만 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 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 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합계액의 20%가 됩니다.

 

* 공제한도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자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각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각각 100만 원 한도) 됩니다.

 

자세한 공제한도 항목을 알고 있다면 여기를 눌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 달라지는 공제 항목은?

 

올해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과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난임시술비와 같은 의료비 공제도 확대됩니다. 특히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건강검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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