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첫 부모급여로 1월 4일부터 지원을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22년부터 태어난 아기 중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모님들은 꼭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2. 부모급여 지급액은 얼마일까?
만 0세는 월 70만원이며, 만 1세는 월 35만 원입니다.
3. 신청주체는 누구일까?
24개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이 해당됩니다.(조부모, 친인척 가능)
4. 지원대상은 누구일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5.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될까?
만 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합니다.
만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합니다.
6. 부모급여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하니, 지금 이 글을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진행해 주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신청하러 바로가기) < PC나 스마트폰에서 모두 신청가능 >
- 온라인신청 :정부 24 누리집 (신청하러 바로가기) < PC나 스마트폰에서 모두 신청가능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하며, 해당 주소를 입력하면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 가능합니다.)
7. 참고 사항 및 유의사항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를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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