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음량입니다.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 정말 많이 들어봤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 왜 이런걸 설정해 놓고 규제를 시작한 걸까요?
부동산 규제
부동산 규제지역은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상승률이 큰 차이가 나는 지역으로 가수요의 투기가 성행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투기지역이란?
아래의 4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투기지역으로 지정됩니다.
- 직전원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보다 1.3배 초과한 경우
-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의 1.3배 이상을 초과한 경우
- 직전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초과한 경우
- 그 해의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될 가능성이나 다른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투기 지역 안에 소재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은 양도 소득세를 기준 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합니다. 또한 필요하면 탄력 세율을 적용하고요. 투기 과열 지구만큼은 아니지만, 금융이나 세제, 청약 등에서 제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
여기에 해당되는 곳은 서울시 전체, 세종시(행복도시) 입니다.
재미난 사실은,
*투기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 요청에 따라 심의를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경쟁률, 주택 가격 등 주택시장에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선정하게 됩니다.
-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 : 1을 초과한 곳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0 : 1을 초과한 곳
- 주택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 건축 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히 감소하여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있는 곳,
-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전매행위가 성행하여 투기 및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곳이 지정됩니다.
전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제한되며 청약 1순위도 제한됩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도 제약이 있는데요. 국민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속해있는 무주택 구성원도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시 전체,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이며, 그 외 대구 수성구, 세종시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있음.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주택 가격이나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했을 때 과열되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이유는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지역 너무 많아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시면 됩니다.
2020/02/23 - [부동산 자료실] - 2020년 2월 20일 달라지는 부동산 규제 (조정대상지역)
이 정도의 기본적인 용어는 대충 알고 있어야 뉴스에서 어디가 어떻구나 라는 정도는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공부하는 내용은 꾸준히 공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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