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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자료실

2020년 2월 20일 달라지는 부동산 규제 (조정대상지역)

by *㏇ 2020. 2. 23.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음량입니다.

이번주에 다시 19번째 규제를 발표되었습니다. (2월 20일 부동산 규제 발표)

정부는 수원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 시가 9억원 초과분 LTV 30%, 이하분 50%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적용시점은 3월 2일 입니다.

아래에 그림으로 도식화를 해 놓았으니 이해가 한방에 가실겁니다.

*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p) 입니다.

 

·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개선)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 가능
(개선)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규제지역 지정 현황 (2.21 기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2017년 8월 3일),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2018년 8월 28일)

전 지역(2017년 8월 3일) 전 지역(2016년 11월 3일)
경기 - 과천(2017년 8월 3일),
성남분당(2017년 9월 6일),
광명, 하남(2018년 8월 28일)

과천, 성남, 하남, 고양(7개 지구*), 남양주(별내, 다산동), 동탄2(2016년 11월 3일),
광명(2017년 6월 19일),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2018년 8월 28일),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2018년 12월 31일),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2020년 2월 21일)

대구 - 대구수성(2017년 9월 6일) -
세종 세종(2017년 8월 3일) 세종(2017년 8월 3일) 세종(2016년 11월 3일)

 

대책 발표 이후 최신버전으로 규제지역 지정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린이 탈출을 위해 꾸준히 공부해야 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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