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음량입니다.
이번주에 다시 19번째 규제를 발표되었습니다. (2월 20일 부동산 규제 발표)
정부는 수원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 시가 9억원 초과분 LTV 30%, 이하분 50%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적용시점은 3월 2일 입니다.
아래에 그림으로 도식화를 해 놓았으니 이해가 한방에 가실겁니다.
* ①무주택세대주,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p) 입니다.
·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개선)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 가능
(개선)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규제지역 지정 현황 (2.21 기준)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서울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
전 지역(2017년 8월 3일) | 전 지역(2016년 11월 3일) |
경기 | - | 과천(2017년 8월 3일), 성남분당(2017년 9월 6일), 광명, 하남(2018년 8월 28일) |
과천, 성남, 하남, 고양(7개 지구*), 남양주(별내, 다산동), 동탄2(2016년 11월 3일), |
대구 | - | 대구수성(2017년 9월 6일) | - |
세종 | 세종(2017년 8월 3일) | 세종(2017년 8월 3일) | 세종(2016년 11월 3일) |
대책 발표 이후 최신버전으로 규제지역 지정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린이 탈출을 위해 꾸준히 공부해야 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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