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음량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7월 10일에 국토교통부가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1주일이 되어가지만 정책에 대한 많은 비판과 일부 국민은 조세저항 운동을 벌인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부동산 규제가 쏟아져 나왔길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2번째 부동산 정책의 주요 골자는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정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집을 시장에 많이 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대출이나 현금 흐름에 부담이 없는 다주택자는 버틸 것이며, 그 반대는 매물을 던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 값을 안정화 시키려는 대책이나 의구심이 들뿐입니다.
<목 차>
1.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3.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4. 등록 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1.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a.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공급비율)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b.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네 배
-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c.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1.5억 원 이하 : 100% 감면
- 1.5억원 초과 ~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 50% 감면
(*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 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d.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인하 수준 등은 공시 가격 로드맵 발표 시(국토부, ’ 20.10월) 논의
e.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 호→약 3만 호 이상(※추가 확대 추진)
-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 호)을 추진
⇒ 3기 신도시 外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 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f.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 p 우대
하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20.7.13.부터 시행)
g.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에 해당.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 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대출규제 적용 (‘20.7.13.부터 시행)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 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h.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 (전세) 청년(만 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 p인하(1.8~2.4%→ 1.5~2.1%)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 원),
지원한도(5→7천만 원) 확대
*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 p 인하(2.1~2.7% → 1.8~2.4%)
- (월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 p 인하
(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
*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 1.0~2.0%)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검토 가능 대안임)
➊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➋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➌ 도시 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➍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 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 APT 공급
➎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 활용
3.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a.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b.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 p(2 주택) 또는 20% p(3 주택 이상) → 20% p(2 주택) 또는 30% p(3 주택 이상))
c. 취득세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 주택 8% / 3 주택 이상, 법인 12%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 배제
d.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4. 등록 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ㅇ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 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 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 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ㅇ (폐지 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 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ㅇ (사업자 관리 강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 임대사업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등 핵심 의무 중점 점검
**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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