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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자료실

1억내고 5억 집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지분형 적립주택

by *㏇ 2020. 10. 28.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음량입니다.

 

여러분 제가 1억 원으로 서울의 집을 사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재미있고 황당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5억 원의 집을 1억만 먼저 내고 지분을 취득해 사는 주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023년 첫 ‘지분 적립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분 적립형 주택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입니다.

입주할 때 집값의 20~25%만 내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금액을 분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억 원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20%인 1억 원을 입주할 때 먼저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해 20년에 걸쳐 갚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집에 대한 소유는 집을 구매하고 20년이 지나서야 소유자가 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의 집이 아니고 건설사나 공공임대기관이 집의 소유를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지분 적립형 주택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지분 적립형 주택은 구입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3040세대와 같은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을 위해 만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거죠.

 

홍남기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입니다."

 

공공주택을 이렇게 만들어 공급한다면 안정을 꾀할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에 대한 지분을 갚아야 하니깐 다른 집은 볼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분 적립형 주택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장점으로는 입주 전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초기 자금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기존 분양은 입주 전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하기에 대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분 적립형 주택은 입주 시 분양대금의 20~40%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기 자금이 덜한 것이죠.

 

하지만 장점이 단점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100% 취득하지 못한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해도 돈은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긴 하죠.

 

입주자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선정되며, 선정방식은 추첨제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청약통장이나 가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출처: 부동산114)

 

 

주택 가격에 따라 운영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9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라면 30년을 기본으로 운영하며, 9억 원 이하 라면 20년 혹은 30년 중 수분양자가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분 적립형 주택도 투기 제한을 위해 전매제한 및 실거주의무기간이 설정됩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났어도 수분양자가 지분을 100% 갖지 못할 시에는 본인과 공공기관(LH)이 나누어 시세차익을 갖는 것입니다. 20년 혹은 30년 뒤에 100% 지분을 취득해야만 그 시세차익은 오롯이 본인 게 되는 것이죠. 

 

집을 처분할 시기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부동산은 사이클이 존재하니깐요. 상승기 일지 하락기 일지 모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는 점은 그들이 꾸준하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규제 정책을 내놓는 스탠스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임대차 3 법의 연장선이 될 이 정책이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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