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전세 세입자라면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나 서울보증보험 SGI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가 종료되면 집주인으로부터 눈살을 찌푸릴 필요 없이 안전하게 해당 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두 곳 중에 오늘은 HUG인 주택도시 보증 공사를 기준으로 가입조건, 가입방법, 보증기간, 보증대상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HUG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이란?
말 그대로 전세를 들어갈 때 임대인(집주인)에게 주는 전세 보증금을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세계약이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 경우에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가 먼저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반환을 책임지게 되는 거죠.
2. HUG 전세 보증금 가입조건(보증조건)은?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을 것(단독·다중·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법인 임차인) 목적물 전세권 설정 및 공사 이전 필수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함)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 채권 ≤ 주택 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 채권은 60% 이하)
- (선순위 채권+전세보증금) ≤ 주택 가격의 100%
-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 세계 약 확인서 미제출 시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 연면적)
-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 신용대출은 보증가능
-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 불가
주택 가격 = '부동산 공시 가격 X 적용비율'로 산정되는데요, 적용비율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150%입니다. 다만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 가격의 90%까지가 주택 가격에 산정됩니다. 해당 보증대상에 따른 가격 산정 기준은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증대상과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인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도 보증이 가능합니다.
3. HUG 전세 보증대상은?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 하며 구분등기 필수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4. HUG 전세 보증신청 기한은?
-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5. HUG 전세 보증기간 기한은?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입니다.
6. HUG 전세 보증한도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전세금을 보증할 수 있는 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주택 가격이 7억이고 선순위 채권이 2억이면 5억까지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선순위 채권이란 쉽게 말하면 은행 대출을 뜻하는데 전세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합니다.
7. HUG 전세 보증가입 가능 금융기관은?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 우리은행은 모바일 앱(위비)을 통해 가입 가능
-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
8. HUG 전세 보증료는 어떻게 될까?
이 전세 보증료는 HUG의 기준이고 임차인(세입자) 기준입니다. 보증료율표를 참조하면 아파트는 부채가 80% 초과되면 0.128%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 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 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 보증료율(단위:연)
-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 세계 약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 적용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게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본인이 보증금 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같이 전세를 구하기 힘든 시기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익혀 임대인(집주인)에게 당당히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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