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이 포함되었을 때 평일도 공휴일처럼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은 추석, 설날, 어린이날만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더불어 민주당이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바로 적용대상 공휴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입니다.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공휴일 | 대체공휴일 |
8/15 광복절(일요일) | 16일 월요일 |
10/3 개천절(일요일) | 4일 월요일 |
10/9 한글날(토요일) | 11일 월요일 |
12/25 성탄절(토요일) | 27일 월요일 |
문제는 여당이 진행하는 법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기에 실제 적용이 될지는 기다려 봐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상승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이중 부담이 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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