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소득이 있는 가입자들로부터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걷고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올해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소득이 아닙니다. 2년 전인 2019년 소득이 기준입니다. 잘 알고 있듯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소득이 거의 없거나 폐업을 줄도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가입자분들이 이런 건강보험료를 알맞게 낼 수 있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조정신 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꼭 소득이 줄어든 만큼 건강보험료 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건보료 조정신청은 7월부터 가능합니다. 7월에 신청해야만 6월분부터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료 조정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스스로 신청해야만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10월까지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건보료는 자기들 마음대로 올려놓고선 조정하는 건 왜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할까요? 모르는 분들은 앉아서 코베이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조정 신청을 받아주는 이유는 통상 지역 가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7월쯤 확정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10월에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11월분(12월 고지서)부터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별 소득 자료 통보와 보험료 재산정 사이에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 조정 신청’ 제도를 두고 있죠. 2년 전에 비해 지난해 수입이 줄어든 지역 가입자들이 대상입니다.
결론은 7월에 신청해야 6~10월분 5개월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감소해도 신청 가능
지역 가입자가 지난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이 줄어들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융소득은 1000만 원을 넘으면 전액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반영합니다.
만약 2019년 금융소득은 1000만 원이 넘었지만 작년엔 금융소득이 1000만원 미만으로 감소했다면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국세청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서류를 받아 지사에 방문해서 사실확인서에 자필 서명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안 돼, 방문 접수가 확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지난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발급받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고, 팩스·우편·방문 접수 등이 가능합니다. 번거롭지만 확실한 방법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까운 지사를 확인해 보세요.
https://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는 최근 상담사 노조 파업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소득금액 증명 관련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주는 것으로 정해지는 경우 6월 건보료가 기준이 된다고 하니 소득이 줄어든 경우엔 더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이 유리하겠죠?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소득이 늘었다면 당연히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혹이 더 늘 테니까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늘어나지 않는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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