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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자료실

[청약정보] 신혼, 생애최초 특공 30% 추가로 받는 법

by *㏇ 2021. 9. 8.

청약제도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21년 11월부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약정보가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청약을 포기한 이른바 '청포세대'를 위한 점에 있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당첨 기회를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 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방식을 도입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청약 제도의 개편안은 민영주택에만 해당되는 점을 유의하세요. 그리고 적용시점은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신혼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에 70%(우선), 30%(일반) 구조에서 앞으로는 50%(우선), 20%(일반), 30%(추첨)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30% 특별공급 추첨물량 확대
30% 특별공급 추첨물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0% 추첨 물량의 경우 소득요건과 자녀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포기하지 말고 청약에 적극 동참해 보세요. 지금까지 자녀가 많아야 신혼부부 특공이 유리했었고, 자녀가 없을 경우 당첨이 불가능했습니다.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해 소득이 160%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자산기준(부동산 가액 약 3억 3000만 원 이하)을 적용해 제한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가액은 토지(공시지가), 건축물(시가표준액)을 말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합니다.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는 964만 8256원이고 4인 가구 기준 160%는 1135만 728원입니다.

 

 

생애최초에서 1인 가구도 이제 추첨방식으로 30% 물량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 아쉬운 점 1가지가 있습니다.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인 가구로 시작할 수 있는 넉넉한 크기라 생각됩니다.

 

 

혹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정의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에 대해 조건에 맞는 분들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1.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 30%에 대해 신규 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 공급에 탈락된 분들과 한번 더 추첨하게 됩니다.

 

2. 그리고 30%에 대해 1인 가구는 생애최초로 60㎡ 이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고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자산기준 3억 3000만 원을 한해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3. 30%에 한해 신혼부부는 자녀수 고려 없이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포기하지 말고 남들이 잘 보지 않을 이 시점에 적극 준비하시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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