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3년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18억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대상 물건의 범위와 금액, 기본 공제가 추가로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신고 및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 신고가 되었다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둘테니 놓치지 말고 기간내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과세특례 신청제도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인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자가 부부가 대상입니다. 단,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례적용과 미적용의 차이
구분 | 특례 적용(23.6.1 기준 판단) | 특례 미적용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 (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2억 원 | 각각 9억 원씩 |
세액공제 |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 |
이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로는 연령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 60세 이상∼65세 미만 | 65세 이상∼70세 미만 | 70세 이상 |
공제율 | 20% | 30% | 40% |
보유기간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15년 미만 | 15년 이상 |
공제율 | 20% | 40% | 50% |
중요한 부분은 여기부터 입니다. 상반기에 기본 공제 금액이 상향되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는게 오히려 더 불리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분은 올해도 특례가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특례 적용이 불리한 경우 취소신청을 꼭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덜 내시길 바랍니다.
기본공제금액은 개인은 6억에서 9억으로,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1주택을 부부가 50:50 지분율로 공동 소유한 경우 표준 세부담 비교표를 첨부하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세액공제율* 공시가격 |
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12~20.5억 원 | ||||||||
20.6~25억 원 | 부부 각각 납부 (특례 미적용)가 유리 |
|||||||
25.1~32.5억 원 | ||||||||
32.6~44.1억 원 | ||||||||
44.2~61.4억 원 | ||||||||
61.5~239.7억 원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이 유리 |
|||||||
239.8~447.1억 원 | ||||||||
447.2억 원~ |
예시를 남겨 놓겠습니다. 해당되는지 보세요.
69세 남성이 1주택을 부부 공동으로 50:50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산 됩니다.
(공시가격 20억, 보유기간 13년 가)
구분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현재) | 부부 각각 납부(특례 취소 시) | |
공제 | 기본공제 | 12억 원 | 18억 원(부부 각각 9억 원) |
세액공제 | 1,327,200원(세액공제율 70% 적용) | - | |
납부할 세액 (농어촌특별세 포함) |
682,560원 | 391,000원 (부부 각각 195,500원) |
위에서 보는 것 처럼, 특례 취소를 한 경우가 납부할 종부세가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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