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23년 3월 23일에 아파트 공시지가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 비해 많이 떨어진 가격으로 발표했습니다.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 수치라고 합니다. 본인이 사는 주택에 형태에 따라 아래 공시가격을 조회해 미리 세금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라면 '공동주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23(목)부터 4.11(화)까지 열람 및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 청취를 받는다고 하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공시지가를 통해 보유세와 종부세가 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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