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2023년 근로장려금에 자격조건이 해당된다면 놓치지 않고,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급일을 확인해 보시고 관련 홈페이지에서 진행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위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홈택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을 먼저 하고, 자주 찾는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 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이니 참조해주세요. (PC버전)
혹시 모바일로 신청하려면, 손택스 어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가 어플이름은 손택스이니 다르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신청버튼을 눌러 어플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실텐데요, 국세청 모의계산기를 통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
자격조건은 총 3가지를 봅니다.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해당됩니다.
1) 가구유형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총소득 요건 (2022년 기준)
가구명칭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3) 재산 요건
가구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금액의 총 합을 뜻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기간 (2023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주요서식
근로장려금 (정기분, 기한 후)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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