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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종류별 신청 재개일, 신청방법, 지급일 (2차재난지원금 대상)

by *㏇ 2020. 10. 4.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음량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이 10월이 되어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차 재난 지원금은 선별지급이며 신청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맞는 분들은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4차 추경안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총 7조 8000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분야는 총 4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추석 연휴 이후부터 재개된다고 하니, 각 분야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재개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 3.8조 원
2.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 1.4조 원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 0.4조 원
4.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 2.2조 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총 규모 - 7.8조원

 

 

1.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새희망자금)

 

소상공인은 150만 원~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폐업 점포에 대해 재도전 장려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새희망자금은 10월 16일부터 신청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 행정정보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2차 지급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영업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및 지급일

중소벤처기업부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 신청은 26일부터 주민센터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2차 지급 대상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10월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2.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은 8월 소득이 연평균보다 25% 이상 감소한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보험설계사와 대리기사 등 같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들이 여기에 속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주들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만 18세~34세) 특별지원금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추석 연휴 전까지 45만 5000여 명이 지급받았습니다.

금일(2020.10.04)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특수고용과 프리랜서에게 50만~15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재개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 100만 원은 이달 초 사업공고가 나올 예정이며, 법인택시 기사 가운데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선별하여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 신청방법 및 지급일

온라인으로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현장 신청은 19일에서 23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지급일은 11월 중 이뤄진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내일키움일자리, 긴급생계지원금)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일키움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실직이나 휴·페업 등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은 이달 중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새희망자금이나 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금을 어떤 것도 받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니 참고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패키지

 

 

기준 중위소득 75%에 대해, 자세한 가구 당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해주세요.

 

 

 

 

 

 

4.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 ~ 2020년 9월 출생)과 초등학생(2008년 1월 ~ 2013년 12월)에 해당하는 가구는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전 국민 대상 중 만 16세~34세 그리고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긴급 돌봄 지원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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