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1기 신도시를 주축으로 지방의 도시들도 포함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개선된 도시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후된 계획도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후계획도시가 적용되는 대상은?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합니다.
보통 100만㎡이상 택지라면, 인구로 2.5만명이 넘고 주택 1만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니 1기 신도시를 타겟한 것이고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기본방침은 어떤가?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은 주지만, 먼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정확한 가이드라인 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이 제시됩니다.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기본방침과 같이 10년 주기로 수립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됩니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이 담기며, 시장·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도지사는 국토부장관과 협의)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3. 특별정비구역이란?
2번에서 지자체에서 기본계이 수립이 되면 3단계가 바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입니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됩니다.
4.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 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
-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시행령 규정 예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세부요건은 대통령령·기본방침에서 제시),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용적률, 용도지 등 도시, 건축규제 완화
-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예: 2종 → 3종·준주거 등, 시행령 규정)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하여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절차간소화
-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정비구역 개발 예시로 담은 그림 두 가지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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