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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자료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자격대상, 필요서류 및 환급 받는 방법

by *㏇ 2023. 3. 22.

본인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3월 14일부로 생애최초 취득감면 시행령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이 맞는 건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감면 대상 

먼저, 2022년 6월 21일 이후, 본인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혼인을 한 사람이라면 배우자를 포함하여 최초로 주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나만 생애최초이고 배우자는 매수한 이력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받기)

 

 

생초감면신청서-예시문.pdf
0.13MB

 

2) 경정청구서 (다운받기)

 

경정청구서 예시.pdf
0.09MB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 상세 및 주민번호 공개로 발급

     - 공동명의일 경우 각 1통씩 발급

 

4) 등본 (발급받기)

     - 공동명의 : 주소 다르면 각 1통씩

     - 과거주소 변동내역 포함

     - 세대원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5) 별도 서류

공동명의인 경우, 환급 금액을 한 사람으로 받을 세대는 양도양수신청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양도인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 대리인 신청 시 취득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작성을 미리 해 가시면 가서 작성하는 시간도 아끼고 바로 제출할 수 있으니 예시문도 함께 남기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3. 취득세 감면 환급받는 방법

해당 구청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과에서 우편으로 생애최초 취득 감면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급까지는 신청 후 60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니 참조해 주세요.

 

4. 추징요건 

아래에 3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감면 금액을 역으로 뱉어내는 경우가 있으니 꼭 참조하셔야 합니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잔금 완납일)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의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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