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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정리(임대차보호3법, 시행시기, 소급 적용, 예외조항)

by *㏇ 2020. 7. 30.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음량입니다.

 

요즘 장마가 시작된 건지 굉장히 습하고 비도 자주 내리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임대차 3 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앞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임대차 보호 3 법을 발의하며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나라가 니꺼냐"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1위를 달성한 것처럼 7.10 부동산 대책의 후유증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보호 3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7291276e

유례없는 4년 전세 눈앞…임대차3법, '부동산 민식이법' 되나

유례없는 4년 전세 눈앞…임대차3법, '부동산 민식이법' 되나, 김하나 기자, 부동산

www.hankyung.com

 

 

1. 임대차보호 3 법이란?

 

최근 도심의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상승세가 확산되는 양상을 띄자 3가지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난해에도 법안이 발의가 되었지만 입법 속도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1. 계약 갱신 청구권제 (2+2년, 4년제)

2. 전월세 상한제 (5% 이내)

3.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2년 기한의 전세, 월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계약갱신청구권제),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전월세 상한제)

전세, 월세값은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됩니다.

 

 

 

2. 임대차 3 법은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국회는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1.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2. 전월세 상한제를 바로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 임대차 3 법은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도 권리 행사가 가능할까요? (임대차 3법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법 시행 이전부터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전에 몇 번 계약을 갱신했는지 상관없이 법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3법 예외조항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거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다만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실거주 사유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올해 10월 1일에 전세 계약이 끝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계약이 1개월 이상 남았다면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만 계약을 연장하고자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무리하며

 

임대차 보호 3 법은 누구에게 이득일까요?

전세 보증금은 전 세계에 없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반대로 임대인에게 강력한 부담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제도는 사라 지질도 모릅니다. 그 어떤 집주인이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전세를 내놓으려 할까요? 전세매물은 시장에서 귀하게 되어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다분하며, 더 나아가 월세만 남아있게 될 줄도 모릅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장마가 아주 길어질 것 같습니다. 서민을 위한 다는 법안이 언젠가 칼날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기에 우리는 공부하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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