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먼저 대상 및 자격조건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대출한도 금액과 금리도 확인하여 주택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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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자금대출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이거나 1 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이면서 순자산이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산관련해 다음과 같이 기준을 잡았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단 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가 읍, 면이라면 전용 100 ㎡ 이하여도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LTV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특례금리로 적용되는데요. 소득, 만기에 따라 1.6 ~ 3.3%로 적용됩니다. 단, 5년간 적용됩니다. (1자녀 기준)
소득 | 특례금리 | 특례금리 종료후 | 비고 |
8,500만원 이하 | 1.6% ~ 2.7% | 2.15% ~ 3.25% | 5년간 지원 (1자녀 기준) |
8,500만원 ~ 1.3억원 | 2.7% ~ 3.3% | 시중은행 월별금리 최저치 적용 |
우대금리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은 아래 5 가지로 유지됩니다.
5가지 유형에 대해 중복도 가능합니다.
기존 자녀 | 추가 출산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2%p(1명당) | 0.3~0.5%p** | 0.1%p | 0.1%p |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가입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됩니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이며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까지입니다. 3자녀 이상일 때가 15년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4년 1월 29일부터 진행된다고 하니 소진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원하는 주택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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