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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자료실

신생아 특례자금대출 조건 및 대상 확인하기

by *㏇ 2023. 12. 28.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먼저 대상 및 자격조건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대출한도 금액과 금리도 확인하여 주택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자금대출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이거나 1 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이면서 순자산이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산관련해 다음과 같이 기준을 잡았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단 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기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가 읍, 면이라면 전용 100 ㎡ 이하여도 가능합니다.

     

     

     

    평형 계산하기>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LTV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특례금리로 적용되는데요. 소득, 만기에 따라 1.6 ~ 3.3%로 적용됩니다. 단, 5년간 적용됩니다. (1자녀 기준)

     

     

    소득 특례금리 특례금리 종료후 비고
    8,500만원 이하 1.6% ~ 2.7% 2.15% ~ 3.25% 5년간 지원 (1자녀 기준)
    8,500만원 ~ 1.3억원 2.7% ~ 3.3% 시중은행 월별금리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은 아래 5 가지로 유지됩니다.

    5가지 유형에 대해 중복도 가능합니다.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3~0.5%p** 0.1%p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가입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됩니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이며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까지입니다. 3자녀 이상일 때가 15년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4년 1월 29일부터 진행된다고 하니 소진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원하는 주택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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