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에 채용한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인당 무려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꼭 지원해 보세요.
바쁜분들을 위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를 알 수 있으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증빙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벤처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신청기간
2023. 4. 3 (월) ~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합니다.
3. 신청조건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증빙서류: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5. 지원금 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6.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발급 (☞ 국세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신청서류 (☞ 증빙서류 바로가기)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8. 신청방법
현장,이메일,Fax, 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담당자 및 접수처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지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연락처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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