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무주택 세입자에게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월 1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해 무이자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은 누구?
1) 쪽방, 고시원, 지하층과 같은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며,
2) 무주택 세대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소득기준 및 대출 조건은?
1)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61억 이하
2)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 이하, 1인가구 전용 60㎥ 이하,
3) 대출한도 및 금리: 5천만원 / 무이자
4)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 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5) 민감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3.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
2023년 4월 10일부터 기금이 소진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4.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
오프라인으로 우리, 국민, 농협, 신한은행 지점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4월 10일부터~)
하나은행은 5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5.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
은행을 방문하기 전 필요한 서류를 아래 항목대로 준비해 가세요.
1) 임대차계약서
2)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거주자 주민센터에서 발급)
3) 본인 주민등록등본
♣ 만약 공공임대주택자라면 보증금 지원도 한다고 하니 이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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