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득이 안거나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두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담당관 제도란?
이 제도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세무당국이 재량을 남용하거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납세자 보호담당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담당관은 오롯이 납세자들의 편에서 세금 문제를 도와주는 일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 힘없는 국민들이 신문고를 이용하듯 세금 또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납세자 보호담당관 제도 사용방법은?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의를 해보면 생각보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를 몰라 사용 못하고 있죠.
먼저, 유선전화로 국번 없이 126번을 누른 뒤 3번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을 눌러 통화하면 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www.nts.go.kr를 를 눌러 국민소통- 납세자 권익 24- 납세자 권익보호 소개 -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지역별 납세자 보호 담당관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찾는 것이 번거운 분들을 위해 여기를 누르면 최종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최종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래처럼 청별로 담당 전화번호가 있으니 이것을 보고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릅니다. 서류가 어찌 되었든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세금이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악이용 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떳떳하게 수익을 보거나 나라에 낼 세금이 있다면 억울한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억울한 분이 있다면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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