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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배우자 출산휴가 꼭 사용하자! - 10일로 확대

by *㏇ 2020. 3. 3.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음량입니다.

 

저는 임신 6개월 차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내와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출산했을때 남편이 사용하는 휴가가 며칠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저처럼 잘 모르시는 초보아빠분들 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더군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는 유급으로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쉽게 3가지 변경되었습니다.

 

1. 휴가일수 5일에서 10일(유급)로 변경 (기존 : 3일 유급 & 2일 무급)

2. 청구시기 30일 이내 -> 90일로 변경

3. 분할사용불가 -> 1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신청대상

1.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일 것

2.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3. 19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일 것

 

단, 19.9.1 이전에 사용한 가정이나 19.9.30 이전에 휴가를 사용한 자는 적용 불가한 점 참조요

그리고 계약직이나/파견직 등 비규정규직도 동일 적용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중요한 점은 주말이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해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배우자출산휴가급여+시행지침(안)-최종.pdf
8.66MB

 

아래 내용 영상 참조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bYdpnB6DQ4g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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