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국민연금 인상률(보험료 및 소득대체율 인상안)

by *㏇ 2023. 2. 1.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1988년도부터 시작된 이 연금제도는 공무원 연금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와 금액이 달라지면서 최근 보험률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의 대상은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법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 국민이 적용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월급에서 일정 부분이 국민연금이란 항목으로 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되었던 건은 바로 국민연금 받는 금액이 아니라 받기 전에 내는 인상률을 올리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은 사업장 가입자라는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4.5%와 사업주가 4.5%씩 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 월급에서 개인은 4.5%씩 국민연금으로 보험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장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어 전액모두 본인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9%만 냈던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자는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15%로 올리게 되면 직장인 개인이 내는 금액은 4.5%에서 7.5%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월급에서 3%가 더 깎여서 받게 됩니다.

왜 이런 방안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민연금을 낼 사람은 적어지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역피라미드 구조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선 전에도 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대두되었던 것이죠.

 

세금을 거둬들여 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성과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성과가 지출하는 것보다 더 많지 않다면 대국민 사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향후 20년 뒤에 적자가 예상되며 33년 후에 기금이 고갈될 위기가 보인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시나리오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연금특별위에서 인상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이런 고갈되는 부분을 인정하는 듯합니다.

 

국민연금은 도대체 누굴 위한 공적제도 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며, 나 스스로의 자산만이 미래를 지킬 수 있는 힘이란 걸 느끼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