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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자료실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복비) 인하와 1분안에 계산하기

by *㏇ 2021. 10. 20.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 금액대에 0.1%씩 낮추는 걸로 정했으며, 이는 19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고파는 자들에게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보수 수수료를 말합니다. 흔히 부동산 복비라고 하죠?

 

 

 

 

중개수수료 인하로 인해 금액은 절반으로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잠시 표만 보고 가시면 본인의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매매나 임대차 계약이 이뤄질 때 중개업자에게 금액에 대한 아래와 같은 상한요율에 맞춰 중개수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중개수수료 개편안

 

위의 표를 보시면 파랑색 부분이 변경된 것입니다. 매매에서는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는 0.5%에서 0.4%로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9억 원부터는 차례대로 0.5%, 0.6%, 0.7%로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개편안이 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금액대는 보통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가 제일 활발한데 상한 요율이 매매보다 임대차가 더 높았습니다.

 

매매는 현행 0.5%이고, 임대차는 현행 0.8%입니다. 8억 원으로 예를 들어보죠. 매매를 할 때 중개수수료는 400만 원이고 임대차는 64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임대차가 매매보다 중개수수료를 많이 내죠? 정부는 집을 갖지 말고 임대를 바라기 때문에 그들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차 중개수수료가 매매보다 0.1% 씩 낮게 개편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매매 10억 원 아파트와 임대 8억 원의 아파트를 중개보수를 예시를 보겠습니다. 10억 원 아파트의 중개보수는 400만 원이나 낮출 수 있게 되고, 임대차는 320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매와 임대차 중개보수 예시

 

 

 

마지막으로 부동산 계산기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금액대에 따라 매매와 임대차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첨부합니다. 임대차는 3억 원부터 변동이 생겼고 매매는 6억 원부터 중개보수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금액대에 따른 매매와 임대차 중개수수료

 

 

요즘 집값이 오른 상황에 소비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득이 된다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안으로 생긴 계산하는 방법을 위의 표를 통해 1분 안에 계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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