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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자료실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양도세, 종부세 폭탄)

by *㏇ 2020. 12. 23.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음량입니다.

 

내년 국가 예산은 556조 원으로 지정되며, 올해보다 무려 9% 높고 역대 최고로 잡았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경제 방역에만 280조가 넘는 돈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인의 마지막 임기인 2022년에는 나라빚이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가 실시되며 2022년에는 대선까지 시중의 통화량 증가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국가예산, 558조원

 

내년에는 통화량 증가와 함께 자산의 가격또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공급이 부족한 부동산에 대해 유심히 보아야 하며,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출처: 직방)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 - 1월부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 3 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로 인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대 3%에서 6%까지 적용됩니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3 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

 

 


2.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 1월부터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 포인트 상향 조정됩니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 공제율의 한도도 10% 포인트 상향(70%→80%)돼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1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세대 1 주택자처럼 9억 원을 공제받은 뒤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3. 양도소득세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 1월부터

 

이제는 집을 매도하는 것도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최고 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릅니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4.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 1월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주택 2년 이상 보유 기간 산정방식이 바뀝니다.

 

2 주택 이상 보유했던 세대가 1 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 1 주택자가 돼 해당 주택에 대한 1가구 1 주택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뒤 1 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 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합니다.

 

 

 

5.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 1월부터

현재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 사항을 적용하고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 1월부터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올해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 기간도 따지게 되었습니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 1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추가 세율(사원용 주택 제외)도 인상됩니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내년부터는 추가 세율이 20%로 인상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8.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완화

 

무주택 실수요의 특별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물량을 전격 늘리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0/12/11 - [재테크/부동산 자료실] - 신혼 희망타운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공급계획, 소득기준)

 

 

 

9. 분양주택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 신설

 

지금까지 건설사가 입주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일을 모집공고 상 예정일을 다르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입주자들은 기존 주택 처분과 잔금 마련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는 건설사가 입주하기 전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10. 전매행위 위반자 청약 자격 제한 - 2월 19일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 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러나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 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11.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 - 2021년 2월 19일

 

무 주택자분들에게 중요함!!!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택지의 경우에도 2∼3년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는 공공택지 공공분양 주택에만 3~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는데, 이를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확대한 것입니다.

 

<공공택지 거주 의무기간>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

 

<민간택지 거주 의무기간>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

 

 

의무 거주는 내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 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도 이제는 전세 세입자를 못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를 끼고 매매가 안되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년 2월 19일 전에 청약에 도전을 하여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12.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 6월부터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나 내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 포인트 인상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재 기본세율에 더해 2 주택자는 10%, 3 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내년에는 각각 20%, 30%로 인상됩니다.

 

 

13. 전월세 신고제 시행 - 6월부터

내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4. 사전청약제도 시행 - 7∼12월

내년 7∼12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당첨된 뒤 본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내년에 부동산을 매매하시는 분들, 매도하시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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