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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자료실

2021년 청약제도 개편 (내집마련, 특별공급, 사전청약제도)

by *㏇ 2020. 12. 10.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음량입니다.

 

올해에도 부동산 정책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국토부 장관도 새로운 사람으로 내정이 되고 다양한 소식이 들립니다.

올해 나온 정책 중, 내년도의 청약제도가 개편된다고 하여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Photo by Toa Heftiba on Unsplash

 

 

1. 분양권 

 

21년도부터는 분양권도 이제 1 주택으로 포함이 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현재는 1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돼도 실제 주택 취득 시점까지는 1 주택자로 간주하지만 내년부터 분양권을 획득하는 1 주택자는 2 주택자로 보고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거죠.

 

분양권의 최고 장점은 전매제한이었습니다. 여기서 전매란 분양권(아파트의 권리)을 입주가 되기 전에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매제한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사항(출처: 파이낸셜 뉴스)

 

2. 특별공급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30~140%로 변경됩니다.

생애최초는 130~160%로 변경됩니다.

 

위의 내용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얼마나 늘어나는지 어려우시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외벌이와 맞벌이에 대해 참조해주세요.

 

특히 구분에 100% 이하부터 160% 이하라고 쓰여있는 부분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한 분을 위해 설명드리면, 100% 이하일 때 3인 이하의 외벌이는 555만 원을 기준이죠. 그리고 120%는 20%를 더 많이 번다고 계산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555만원 x 1.2(120%)를 하면 666만 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아래 표를 보면서 각자의 집이 외벌이인지 맞벌이 인지 먼저 보시고, 해당 월급보다 낮다면 우선공급인지 일반공급인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가 3가지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1.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3. 신혼 희망타운

 

신혼 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 관련한 까다로운 규제가 추가되는 대신 청약 문턱은 위와 같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의 완화로 더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3. 사전청약제도

 

현재 청약의 정 반대의 의미로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주택 사업승인이 하기도 전에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3기 신도시가 나오면서 만들어진 제도이죠.

 

Photo by CHUTTERSNAP on Unsplash

 

사전청약을 해도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추가로 공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의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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